혼인보 丈策, 1803年(享保三)-1847年(弘化四) 十三世 혼인보 丈策은 元丈의 아들. 1834年(天保五), 32세 六段으로 丈和의 후계자가 되고, 어성기의 첫 출사에서는 服部雄節에게 흑으로 2집을 졌다. 타고난 병약한 체질로 45세로 생을 마감하다. 丈策, 丈和가 차례로 죽었으므로 원인을 식중독이나 유행병으로 보고 있다. 1838年(天保九) 11月, 혼인보 丈和가 은퇴하므로써, 丈策이 가독을 이어받아 十三世 혼인보가 되고 후계자에는 秀和를 앉힌다. 幻庵因碩이 기소출원을 할 때는 秀和를 겨냥했고 실패하면 곧장 은퇴할 심산이었다. 元丈의 아들인 丈策에게 혼인보家를 맡긴 것은 丈和가 元丈의 은혜에 보답하려 함이라 했다. 丈策의 기력은 七段을 넘보는 것을 丈和가 금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丈策도 자신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나, 후년 주위의 추천에 의해 七段으로 승진한다. 승진한 후 얼마동안 丈和의 험담에 크게 시달려야 했다. 丈策은 승부사나 실전가라기 보다는 이론가, 연구가의 이미지가 강하여, 혼인보家 유수의 석학이라고 불리운다. 天保六年의 어성기에서 있었던 丈策과 安井知得과의 대국은 丈策 일생의 걸작이었다. 丈策의 공격이 실로 눈부셔 知得의 타개를 압도했다. 이 무렵 후년의 순정 수책류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