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보 察元, 1733年(享保十八)-1788年(天明八)
武藏國 幸手에서 태어나다. 부친은 농업을 하는 間宮又左衛門. 스승인 八世 혼인보 伯元과는 동향으로 7세의 소년. 1754年(寶曆四), 伯元은 병상에서 察元을 후계자로 하고, 그해 9月 伯元이 죽자, 12月에 察元이 九世 혼인보를 승계하다. 다음해 어성기에 첫 출사하여 井上因碩(春碩)에 흑으로 4집승하다.
1768年(明和五) 井上春達에 2점국을 두어 1국은 [察元일생의 걸작]으로 평가되었다. 혼인보家에서는 六世知伯, 七世秀伯, 八世伯元 모두 20대로 요절하여 기격은 六段이 최고였다. 察元은 혼인보家를 명실상부한 가원4가의 필두로 만들어 명인기소에 취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란 신념을 가졌다. 七段 승진시에는 安井仙角의 동의는 얻었으나, 春碩因碩와 후계자 春達과는 사촌간인 七世林門入(轉入)의 반대에 부딛혔다.
1년의 담판으로 쟁기의 각오로 승락을 얻어 24세에 上手(七段)로 승진했다.
春達이 察元과 번기를 둔 것은 察元의 기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上手 승진 7년후에 26세 연장의 春硯因碩과 함께 준명인(八段)으로 올라가다.
준명인으로 승진한 1년 후에는 명인기소 운동을 일으켰다.
察元 32세 때의 일이다. 시기상조로 반대하면 쟁기를 하자고 너무나도 강경했기 때문에 安井仙角마저도 因碩과 함께 반대로 돌아섰다. 그러나, 道知 문하의 祐元이 당주로 있는 林家는 察元의 손을 들어주었다.
1766年(明和三) 7月14日, 혼인보 察元, 명인기소 임명을 위해 春硯因碩과 20번기 쟁기를 寺社奉行의 久世出雲 守廣明에 출원했다. 이로써, 春硯因碩로서는 생애 두번째의 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달 17日의 어성기에서 察元-因碩 20번기(호선)가 시작되었다. 제1국은 의레적으로 因碩 의 흑으로 무승부. 제2국째부터 5연승한 시점에서 察元은 因碩에게 치수를 고칠 것을 요구한다. 4연승이나 6승에서 치수를 고치는 것이 룰이었으므로 察元은 승자로서 명인기소의 간원서를 제출한다. 간원서는 "因碩 당시 준명인과 치수고치기의 건..." 이라는 고압적인 문투로 작성되어 대선배인 因碩에게는 심히 굴욕적인 문서였다.
1767年(明和四) 9月12日, 명인에는 올랐으나, 井上春達과 安井仙哲의 쟁기신청, 坊家-井家의 원서 등이 올라와 기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察元이 제출한 간원서는 10통을 넘었다고 한다.
1770年(明和七) 윤6月23日이 되어서야 기소허가 증서를 받았다.
4일 후에는 山本烈元의 후계자 원이 인가되어 생애의 비운을 삼킨다. 이때 察元의 나이 37세. 道策 이래 혼인보家의 본거지가 토쿄로 옮겨지고, 가독의 승계는 쿄토 寂光寺에 묘를 쓰도록 유언하고 있었다.
察元에 이르러 처음으로 혼인보家의 격식을 갖추어 東海道를 왕복했다. 초대 혼인보 算砂가 家康으로부터 받았다는 긴 자루의 빨간 우산, 網代輿籠의 대명행렬에 찬조를 한 것으로 혼인보家 재산의 반은 족히 소비했을 것이라 한다.
察元은 17년여 바둑계를 지배했으나, 혼인보 후계자를 각 가원 후계자의 필두로 하는 것은 烈元에게 위임되었다. 察元-因碩의 고집 다툼은 가원간의 긴장을 증폭시켜 道知 이래 침체해 있던 바둑계를 활성화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 무렵 장기는 점차 세인의 관심에서 떠나고 있었으므로 若年 寄酒井石 見守忠休, 奧醫師 津輕良策, 中坊 金藏廣看 등의 아마추어 기사가 어성기에 출석하는 어호기도 개최되었다.